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2-09-01 15:56 수정 2022-09-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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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피해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국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요구안은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인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ㆍ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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