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

입력 2022-08-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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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선 당시 제삼자에 8700만 명 정보 제공 혐의
FTC에 50억 달러 벌금 물고 개인 보상도 약속
저커버그 개인도 피소, 최종 진술서 제출 앞두고 합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아

▲페이스북 이용자가 휴대폰 속 페이스북 앱을 누르고 있다. AP뉴시스
▲페이스북 이용자가 휴대폰 속 페이스북 앱을 누르고 있다. AP뉴시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에 합의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예비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과 계약을 맺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비롯한 제삼자에 이용자 정보 접근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약 6조715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고 피해자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5월 워싱턴D.C. 검찰이 페이스북 소송과 별도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저커버그 CEO는 내달 20일까지 최후 진술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태였다.

AP통신은 “이번 합의는 저커버그 CEO의 진술서 제출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이뤄졌다”며 “(합의가 없었다면) 저커버그 CEO는 최대 6시간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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