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입력 2022-08-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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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예정' 사실을 알려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을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1월 “당사자 간 또는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사준모는 “담당 수사팀이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외 다른 내용이 없는 점에서 검찰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한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을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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