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로 손배소 변론 연기

입력 2022-08-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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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정문(연합뉴스)
▲국민대 정문(연합뉴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다음 달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국민대가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 연기를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동문 비대위는 추가 자료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할 예정이다. 대상은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검증 자료 일체 등이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문제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학문의 영역에서 허용되는 범주’, ‘논문작성 당시의 윤리기준과 지금은 다름’이라는 잣대가 (문 전 의원 논문에서는) 취소의 잣대로 적용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문 전 의원 박사학위 논문은 김 여사 논문보다 한 학기 빨리 발표됐음에도 표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 전 의원과 김 여사의 논문 검증 과정을 법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회의록에는 국민대가 지난해 9월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의사결정 과정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표절 논란 논문 피해자라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구 교수는 “일부 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학계 어떤 교수도 일부라도 표절을 용인하는 교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대학원 관행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논문 표절이나 사적 채용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저도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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