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에서 '좀도둑'으로 몰락…검찰,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8-10 1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84)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올해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세형(84)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올해 2월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다가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고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서 의적으로 미화됐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와 김 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상습범"이라며 "특히 김 씨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조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사유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조 씨 역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온 뒤 결심을 많이 했었는데, 후배(공범 김 씨)의 어렵고 딱한 사정이 늘 짐처럼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범죄가 아닌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서 2월 14일 김 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붙잡혔다. 조 씨는 김 씨의 설득으로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치다 붙잡힌 것이다. 전과 20여 범인 조 씨는 김 씨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52,000
    • -1.25%
    • 이더리움
    • 3,285,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426,200
    • -4.57%
    • 리플
    • 783
    • -4.74%
    • 솔라나
    • 195,700
    • -4.02%
    • 에이다
    • 470
    • -5.81%
    • 이오스
    • 640
    • -5.04%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5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5.22%
    • 체인링크
    • 14,670
    • -6.92%
    • 샌드박스
    • 332
    • -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