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09 14:00 수정 2022-08-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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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게티이미지뱅크)
▲빚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게끔,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민법에 신설된다.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측은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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