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입력 2022-08-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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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월 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이달 22일 만료된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면서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중 2억5000만 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후 25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하나은행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정치자금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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