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입력 2009-03-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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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 위한 제도적 기본틀 마련

어린이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어린이기호식품'가운데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되,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학교 내에서 이러한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 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파는 업체 가운데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곳은 식품의 주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돼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V광고 시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 간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 시간 제한 규정의 시행시기가 2010년 1월인 점을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등과의 합의를 거쳐 올해(2009.5월)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열량, 저영양 광고 제한 규정의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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