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5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하나

입력 2022-07-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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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요청
청문일정은 안갯속…임명 강행 가능성↑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즉,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고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실은 27일부터 10일 이내인 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

후보자 임명 결정은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4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에 임명 동의안이 회부된 날(지난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9조 1항에 따른 셈법이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에야 타결되면서 임명 동의안 회부도 늦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시한) 전에 윤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국회 상황을 고려해 바로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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