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입력 2022-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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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 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올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내용.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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