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입력 2022-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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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서민ㆍ무주택자 부담 덜어낸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앞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서민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동결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세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무주택·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이 시중금리 대비 저렴하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0.5%(50bp) 인상 대비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리동결 시 직접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 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 규모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지방 2억 원)으로 전세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기존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에 대출한도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을 보증금 4억5000만 원(지방 2억5000만 원), 대출한도 1억8000만 원(지방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과 주거급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11월부터 시행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낮아진다.

이 밖에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규모를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늘린다. 지원 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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