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2-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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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을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왔다.

협회는 6월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생보·손보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올해 1분기에만 4570억 원(잠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신고포상금제도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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