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입력 2022-07-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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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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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주의 동거녀에게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7억8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이날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7년가량 이들 업체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6억6000여만 원과 회사 주식 등을 받도록 판결했다.

이에 B씨 소유 업체 3곳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7억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실소유주 B씨가 동거녀인 A씨에게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통해 사실상 생활비를 준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불법의 책임이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업체 실소유주 B씨가 A씨에게 법인카드 등을 준 것은 B씨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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