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입력 2022-06-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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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와 테라USD(UST) 폭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용 가능한 법리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루나 코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루나 코인을 구매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대표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 코인 최초 발행과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루나·테라 피해자 모임은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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