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위기경보 '주의'→'경계'

입력 2022-06-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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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차관,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 주재…"지속적 소통·협의에도 운송거부 강행 유감"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7일 0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의 총파업 철회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어 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 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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