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공식 사의 표명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

입력 2022-05-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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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 조 전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이었다고 밝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의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상 기소 중인 자의 수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 측은 “어차피 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의 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며 서울대 측의 입장을 반박한 바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질의했는데, 서울대 측은 두 번 모두 ‘조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답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한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에도 2년간 급여를 받아온 것을 해명했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먼저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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