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르면 7월 상병수당 ‘첫 수급자’ 나올 듯”

입력 2022-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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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내달 22일까지 의료기관 신청 접수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예정대로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면 7월 중 상병수당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일 이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아픈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정부가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순천·창원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지역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에는 제한이 없다. 최 국장은 “참여 의료기관 수에 대한 목표치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며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소정의 교육을 받아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과 상병수당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의 신청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달 말일까지 예비수요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정식 등록·신청을 받는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원 유형을 정해 최장 90~120일간 하루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 대기기간(3~14일)을 고려할 때, 7월 1일 바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첫 지급은 7~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중 현장 의견을 청취해 1년 후 2단계 사업, 2년 후 3단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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