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2-04-18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96,000
    • -0.53%
    • 이더리움
    • 4,308,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467,900
    • +0.65%
    • 리플
    • 620
    • +0.65%
    • 솔라나
    • 198,600
    • +0.4%
    • 에이다
    • 533
    • +2.5%
    • 이오스
    • 731
    • +0.41%
    • 트론
    • 178
    • -2.73%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600
    • -0.29%
    • 체인링크
    • 18,930
    • +4.07%
    • 샌드박스
    • 427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