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04-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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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을 지시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우 전 수석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은 형법에 근거한 것보다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사찰 등은 추 전 국장 개인이나 제삼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현재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 있다"며 "이전에 구금됐던 기간이 총 610일(약 1년 9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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