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4-11 14:21 수정 2022-04-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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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뉴시스)
▲KCC (뉴시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KCC가 고의로 계열회사를 빠뜨려 당시 자산이 10조 원에 미달했고, 2016~2017년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고 봤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는 회사 간에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출자 없이 인위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기 때문에 계열사 수가 늘고,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기업 연쇄 도산이 가능하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역시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진다. 이에 공정위는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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