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입력 2022-04-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여예정일부터 7일 이전 예약 취소시 전액 환불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 이용 고객은 오토바이 대여 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 접수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위법성이 없는 지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한 바이트클럽의 예약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에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7일(168시간)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6~4일(167시간~73시간) 이전 취소 시 50% 환불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3일(72시간) 이전~대여예정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하도록 했다. 바이크클럽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 대로 관련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이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해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50,000
    • +2.33%
    • 이더리움
    • 4,353,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485,300
    • +4.59%
    • 리플
    • 638
    • +5.11%
    • 솔라나
    • 203,000
    • +6.17%
    • 에이다
    • 524
    • +5.01%
    • 이오스
    • 736
    • +7.6%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26%
    • 체인링크
    • 18,700
    • +6.43%
    • 샌드박스
    • 431
    • +7.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