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2-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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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등 중점 점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달 간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알루미늄, 구리, 니켈, 원유, 나프타, 제지 등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을 점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공정위 누리집(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에 들어가 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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