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현황 추가 발표

입력 2009-03-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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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조건부허가가 폐지된 이후 승인된 계획서 현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폐지된 이후 ‘엘지레트로졸정 2.5mg’ 등 42품목의 생동성시험계획서가 허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2008년11월4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식약청은 또 지난주(2009년 2월16일~2월20일) 승인된 품목은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제너릭제품(복제약)인 태평양제약 ‘태평양올란자핀정 10mg’과 ARB계열 고혈압치료제인 고려제약의 ‘고려칸데사르탄정16mg’, 씨티씨바이오의 ‘씨티씨칸데사르탄정16mg’ 등 3품목이 추가로 생동성시험을 허가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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