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미원스페셜티케미칼 주권 재상장 승인

입력 2009-0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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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옛 미원상사에서 분할돼 신설된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보통주 주권의 재상장일은 오는 3월2일이며, 같은 날 존속회사 미원상사 주권의 매매도 재개될 예정이다.

기업분할로 신설회사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은 존속회사인 미원상사로부터 도료첨가제의 사업부문을 승계 받고, 미원상사는 도료첨가제를 제외한 계면활성제, 감광제 등의 사업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옛 미원상사의 분할은 구주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미원상사의 주식 0.649996주와 신설회사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의 주식 0.350004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보통주의 시초가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옛 미원상사의 시가총액을 분할 후 법인인 미원상사와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의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한 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수로 나눠 결정되며, 재상장일 오전 8~9시에 예상 기준가격의 50~200%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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