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 대학생 대학생활 지원 강화...지원 단가 등 인상

입력 2022-03-04 15:00 수정 2022-03-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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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 학생의 대학 생활과 수업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올해 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드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한다.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교육인력 지원의 경우 인건비 지원기준액을 일반인력은 시급 1만1000원, 전문인력은 시급 3만2000원으로 각각 10%, 3% 인상했다. 일반인력은 이동·편의와 대필 등을, 전문인력은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지원한다.

대학이 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영역별로 1명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기기 구비를 위해서는 학교당 1500만 원, 개인 대상 학생 1인당 500만 원ㆍ학교당 2명까지 지원된다. 원격수업뿐 아니라 이동, 학습공간 조성 등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 인력의 사전교육에 드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대학 자율 사업도 공모를 통해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줄 예정이다.

장애 학생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학은 자체 수요를 파악해 다음 달 1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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