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등교 못 하면 ‘출석 인정 결석’

입력 2022-0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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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교중지 학생 출결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에 배부할 자가검진키트 새학기 시작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관내 학교에 배부할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진키트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 배부할 자가검진키트 새학기 시작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관내 학교에 배부할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진키트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를 이유로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또 다음달 14일부터는 학부모를 비롯한 동거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등교할 수 있다. 단,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처리 한다.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하다.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등교할 수 있게 된다.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접종한 학생만 수동감시자로 등교할 수 있고 미접종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 이후 수동감시자가 되면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특히 초기 3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도 간소화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해 보관하고 증빙자료는 따로 자료철로 제작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개선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할 수 있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체크할 경우 학교 측이 검사를 종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며 자가진단 앱에 '검사하지 않음'으로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 연락을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해 학교별로 단축 수업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마다 등교방식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운영방안은 지역 상황에 맞게 해야 하고.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학사운영 방안을 조정한 것"이라며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등교 기준을 놓고 현장의 혼선이 있더라도 기존처럼 학사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장이 지역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믿고 가려고 한다"며 "전면등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식당·카페 등 11개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4월 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 역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방역 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했으니 일반 국민 방역 패스와 함께 4월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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