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입력 2022-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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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관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법무사회관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포함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처리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A 씨는 2010~2016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왔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이번 사건은 1심의 취지대로 개인회생사건 처리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로 보고, 그동안 법무사에게 개인파산‧회생사건의 대리권이 없어 국민들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었던 것을 반영해 면소판결을 할 소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마치 현재 상황에서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사건과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포함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그만큼 확대됐다”며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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