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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먼저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 가령, 연간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 하는 식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한 충분한 한도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한 관리 병행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한 전세·잔금대출 등의 리스크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한다.
금감원은 또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대비 대출비율(Loan-to-Income)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식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