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 유감"

입력 2022-02-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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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곽상도 전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의원 측은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달 4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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