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입력 2022-02-0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원만히 합의할 것을 유도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 6억 원을 A업체에 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54,000
    • +1.52%
    • 이더리움
    • 4,322,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79,700
    • +2%
    • 리플
    • 631
    • +3.1%
    • 솔라나
    • 200,200
    • +3.73%
    • 에이다
    • 520
    • +3.38%
    • 이오스
    • 734
    • +5.76%
    • 트론
    • 186
    • +2.2%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50
    • +3.16%
    • 체인링크
    • 18,560
    • +5.45%
    • 샌드박스
    • 428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