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입력 2022-01-25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이달 말 가이드라인 발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개요. (자료제공=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개요. (자료제공=국세청)

정부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에 필요한 서류를 올해부터 간소화한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도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규모는 2018년 2조2998억 원, 2019년 2조2305억 원, 2020년 2조6430억 원 등으로 매년 2조 원대 수준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활동 여부와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증빙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사전심사에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했다.

사전심사를 받고 싶은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00,000
    • -3.41%
    • 이더리움
    • 4,459,000
    • -4.56%
    • 비트코인 캐시
    • 490,000
    • -7.2%
    • 리플
    • 633
    • -5.38%
    • 솔라나
    • 192,200
    • -4.33%
    • 에이다
    • 547
    • -4.7%
    • 이오스
    • 748
    • -7.08%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50
    • -9.71%
    • 체인링크
    • 18,530
    • -9.21%
    • 샌드박스
    • 414
    • -8.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