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입력 2022-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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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김 처장은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해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검찰·경찰 등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회)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해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뒤 관용차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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