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입력 2022-01-09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카페인 ‘22C 대한민국과윤석열’ 회원들의 통신 조회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인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가족 등 일반인, 심지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통신자료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페 회원이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을 왜 한 걸까” “이거 완전 독재 정권들이 했던 짓거리를 하고 있네” “민간인 사찰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어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관련 정보를 담은 포스팅이 줄을 잇는다.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려면, 통신사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1년 단위로 통신자료제공사실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7일 안에 신청한 이메일로 신청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공수처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과 민간인, 정치인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을 탐문하는 절차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통신 영장은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오는 21일로 출범 1년을 맞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도 없이 괜한 민간인 사찰 논란의 중심에 서며 무용론만 키우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09,000
    • +2.28%
    • 이더리움
    • 4,341,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82,000
    • +3.72%
    • 리플
    • 636
    • +4.78%
    • 솔라나
    • 202,300
    • +5.04%
    • 에이다
    • 529
    • +5.38%
    • 이오스
    • 741
    • +7.7%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76%
    • 체인링크
    • 18,610
    • +5.44%
    • 샌드박스
    • 434
    • +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