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입력 2022-01-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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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 시기에 이 대표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VIP 대통령을 끌고 내려오게끔 하는 일은 타이밍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하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 상납과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서민민생대책위와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ㆍ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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