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모녀 사망’ 홀로 살아남은 父, 살인죄 유죄 판결…징역 7년 선고

입력 2022-01-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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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출처=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나주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가 선고됐다.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8)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내(40대)가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고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목을 맨 상태로 사망했으며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숨져있었다. A씨는 “아내와 딸이 숨져있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부부가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시도를 한 점을 들어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건 전날 컴퓨터로 작성한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점, 질식사한 딸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만 검출된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어린 딸은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고 아내의 자살도 막지 않고 도왔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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