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1-1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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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설한 보고서를 기밀로 볼 수 없고 금품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자료 유출의 대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 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입찰되게끔 부정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시 공무원 B 씨에 징역 3년에 2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B 씨는 2018년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 알선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5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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