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입력 2021-12-16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관·공연장·PC방 밤 10시까지, 입시학원은 예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00,000
    • +0.38%
    • 이더리움
    • 3,208,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429,000
    • +0.05%
    • 리플
    • 714
    • -11.52%
    • 솔라나
    • 190,200
    • -2.31%
    • 에이다
    • 465
    • -2.31%
    • 이오스
    • 633
    • -1.5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0.17%
    • 체인링크
    • 14,540
    • -2.22%
    • 샌드박스
    • 331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