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입력 2021-12-09 2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왼쪽)과 공범 김시남(46).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왼쪽)과 공범 김시남(46).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그를 도운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 전 이틀에 거쳐 범행 장소 주변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범행 당일 거주지에 잡임해 허리띠 등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살해된 A군은 백광석의 전 동거녀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 살해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색했다”라며 “백광석은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살해 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다”라며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실망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라며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추후 검찰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41,000
    • -3.08%
    • 이더리움
    • 4,243,000
    • -4.99%
    • 비트코인 캐시
    • 460,000
    • -6.12%
    • 리플
    • 609
    • -3.33%
    • 솔라나
    • 193,000
    • +0.36%
    • 에이다
    • 502
    • -7.89%
    • 이오스
    • 683
    • -7.95%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7.79%
    • 체인링크
    • 17,550
    • -5.24%
    • 샌드박스
    • 398
    • -4.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