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004년 2월 13일에 발행돼 싱가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14년 만기 5.75% 미화 4억달러 하위 기한부 후순위사채의 콜옵션(조기 상환할 권리)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권 행사일인 3월 13일 이후 사채의 이자율은 약정된 조건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측은 "이번 결정은 현재의 어려운 시장 여건과 여러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중요한 투자자인 사채권자들과의 관계를 고려,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