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 일정을 15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1인 가구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운영)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의 11월 가입신청 일정을 15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1인 가구는 21일부터 다음 달 13일, 2인 이상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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