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50m 이상 떨어져서 보세요"

입력 2021-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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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 개정…지킴이단도 시범 운영

▲남방큰돌고래 무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남방큰돌고래 무리.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제주 돌고래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이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둘러싸지 않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개체 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관광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ㆍ개정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개정된 지침을 보면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했다.

또 관광선박 내부와 대기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 중 일반 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관광선박 운항 형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책제언도 할 예정이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물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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