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입력 2021-1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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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제27조 의거, 6일부터 수·위탁기업 1만5000개 사 조사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 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탁기업이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마지막으로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해 계도할 계획이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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