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하는 시민…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ㆍ장애인 일자리 약속
성인지예산 도입한 심, '장애인지' 예산도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대위)](https://img.etoday.co.kr/pto_db/2021/12/600/20211203134450_1693761_1199_799.jpg)
대표 공약 '신노동법'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일자리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2020년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두는 게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구상으로 스웨덴의 삼할 기업을 모델로 한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을 제시했다. 삼할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다.
심 후보는 "삼할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됐다"며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제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국가 예산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평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가 시행된 이력이 있다. 심 후보는 이같은 배경을 언급하면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 성과를 얻고 있듯, 장애인의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 특별기금 설치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