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입력 2021-11-25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요건 완화…임차인 폐업해도 기간 남으면 공제 가능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관련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관련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확대했다. 기존 코로나19 사태 이전 계약분에만 적용하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사태 이후 계약분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 원을 낮춰주고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25,000
    • -2.26%
    • 이더리움
    • 4,687,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1.4%
    • 리플
    • 665
    • -2.78%
    • 솔라나
    • 201,400
    • -6.85%
    • 에이다
    • 586
    • -1.18%
    • 이오스
    • 798
    • -3.04%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3.82%
    • 체인링크
    • 19,450
    • -4.52%
    • 샌드박스
    • 44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