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입력 2021-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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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압수수색, 인격적 법익 침해 우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포렌식 등에 피의자의 참관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제자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자신을 찍은 휴대전화 기종을 포함한 A 교수의 휴대전화 2대를 탈취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 교수에게 동영상·사진 확인을 요청했고 그는 휴대전화 1대만 임의로 확인시켜줬다.

경찰은 휴대전화 2대를 모두 포렌식 하기로 했고 A 교수는 다른 한 대에 대한 포렌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분석 결과 A 교수가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동영상과 사진이 나왔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2014년 범행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 교수 입회 하에 영상물 증거를 압수했다.

1심은 A 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우연히 발견한 다른 범행에 관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2013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전합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삼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정보저장매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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