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금융당국이 정한다…보험료 합리화

입력 2021-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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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산출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합리화에 나선다.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한 결과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9월 보험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무·저해지보험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시행된다.

해지율 산출기준 주요내용으로는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10%, 50%) 해지율을 더 낮게(0.2%, 1%) 적용한다.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게 한다. 예컨대 5차년도에는 5%, 10차년도에는 2% 수준이다.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부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하게 한다. 보험료 납입 부담없이 잔여보장만 남아 해지유인을 적게 하려는 의도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해지율↓),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해지율↑)를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해 손익 민감도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해지율 산출과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해지율 관련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이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 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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