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SNS 글 내려라"…가처분 결정 유지

입력 2021-11-01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내린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 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 3건을 게시했다.

A 씨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건의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글을 지우지 않아 A 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됐고,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48,000
    • -1.13%
    • 이더리움
    • 3,337,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430,100
    • -4.51%
    • 리플
    • 821
    • +0%
    • 솔라나
    • 196,100
    • -3.78%
    • 에이다
    • 476
    • -4.99%
    • 이오스
    • 646
    • -7.18%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7.66%
    • 체인링크
    • 14,840
    • -5.96%
    • 샌드박스
    • 336
    • -7.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