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아이핀(i-PIN)' 도입

입력 2009-02-05 10:34 수정 2009-0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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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중 처음...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 가능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LG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다.

이번 아이핀 도입으로 LG텔레콤 고객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발급받아 LG텔레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 신청 및 변경, 요금청구서 조회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즉 고객이 아이핀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LG텔레콤 홈페이지에 링크된 아이핀 발급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아이핀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미 아이핀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

또 기존 회원 중에서도 아이핀 방식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LG텔레콤 웹사이트에서 탈퇴한 후 아이핀을 활용해 재등록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 1분기 중 대상업체들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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