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입력 2021-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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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대가 등 담은 서면 미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11월 63개 중소업체에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중소업체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심의 과정에서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서면 의무 제공을 지키지 않아 부당 행위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사후 분쟁 등을 고려해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적시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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