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억대 연봉' 퇴직 공무원 23%는 국세청 출신

입력 2021-10-08 10:05 수정 2021-10-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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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6278명,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 받아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에서 물러난 후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6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중 23%는 국세청 출신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 소득이 1억272만 원(연봉 환산 기준, 월 소득 856만 원)을 넘으면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이외에도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연 1억 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억대 연봉 퇴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 출신 억대 연봉자는 1468명(재취업자 1명·퇴직자 1467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1002명·16.0%), 법원(595명·9.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 조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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